공무원 직급 비교표 직종별 대우에 따른 공무원 예우 서열 비교표 검사,판사,국회 비서관 및 공기업 사장 포함한 서열 비교표입니다.
보기 좋게 액셀로 만들어서 이미지화 한 표그림입니다.
* 각종 인터넷 자료를 참조해서 개인적 호기심으로 만든자료라 혹시라도 전문가들이 보실 때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수정 반영하겠습니다.
* 평검사,평판사의 보직은 5급이지만 공무원 임용령(2011-03-07 시행 제5조3항)에 의거 4급 2호봉 대우.
* 군의 경우 국방부 내에서만 융통되는 급수이므로 장성을 제외한 장교 및 부사관의 급수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 타 조직의 급수로 조정됨.
* 군 인사관련 규정상 중령은 국방부 사무관으로 명시되어 있음.
* 단, 전시 상황하에서는 대위는 위 시행령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5급으로 대우함.
-5급은 기초단위 기관장을 의미하며, 이는 행정에서는 읍면동의 기관장인 사무관이 되며, 전시에는 지취 부대 최소 단위인 중대의 초급 지휘관인 대위가 이에 해당함.
- 소위와 중위는 연대, 대대, 중대의 참모 및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 장교이지 기초부대 단위의 공식 지취 계급은 아님.
* 공무원 임용규칙상 교사 12호봉 이상은 6급, 16호봉 이상은 5급, 24호봉 이상은 4급에 준하는 대우.
* 교사의 급수는 호봉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나, 행정절차상 교장은 5급, 교감은 5~6급, 평교사는 7급 대우를 함.
대우
급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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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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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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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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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등
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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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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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안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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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직공무원
|
소방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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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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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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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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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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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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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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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총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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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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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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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부장관
국정원장
교섭본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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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통부장관
특1급외교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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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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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장관
대장
합참 정,부의장
참모총장
군사령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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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총장
(대검검사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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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교육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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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대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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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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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실장
각부차관
처장,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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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통부차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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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총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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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안총감
|
교정본부장
|
소방총감
|
국방차관
|
고검검사장
|
준차관
|
교육원장
|
특2급 외교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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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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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
군작전사령관
해병대사령관
|
지검검사장
|
차관보
|
차관보
|
차관보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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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안정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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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
군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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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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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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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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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정관리관
|
소방정감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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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검차장검사
|
2급
|
이사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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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,영사,
총영사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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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치안감
|
교정이사관
|
소방감
|
소장
|
대검부장검사
지검차장검사
|
3급
|
부이사관
|
부영사,참사관,
영사대리
|
|
정교수
|
경무관
|
교정부이사관
|
소방준감
|
준장
|
지검부장검사
|
4급
|
서기관
|
1등서기관
|
교육연구관
|
부교수
|
총경
|
교정감(서기관)
|
소방정
|
대령
무관(외교파견)
|
부부장검사
평검사
|
5급
|
사무관
|
2등서기관
|
교장,장학관
|
조교수
|
경정
|
교정관
|
소방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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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령소령
|
사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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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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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급 갑
|
주사
|
3등서기관
|
장학사
|
전임강사
|
경감
|
교감
|
소방경
|
대위중위원사
|
주사
|
6급 을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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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경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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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7급
|
주사보
|
|
평교사
|
|
경사
|
교위
|
소방위소방장
|
소위준위상사
|
주사보
|
8급
|
서기
|
|
|
|
경장
|
교사
|
소방교
|
중사
|
서기
|
9급
|
서기보
|
|
|
|
순경
|
교도
|
소방사
|
하사
|
서기보
|
의무
복무
|
4등급
3등급
2등급
1등급
|
|
|
|
수경
상경
일경
이경
|
수교
상교
일교
이교
|
수방
상방
일방
이방
|
병장(수병)
상병
일병
이병
|
|
대우
급수
|
입법부
|
사법부
|
지방자치
행정
|
지방관선
행정
|
공기업
|
기타
|
원수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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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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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리
|
국회의장
|
대법원장
헌재소장
선관위원장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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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총리
|
부의장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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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|
|
장관
|
상임위원장
원내대표
사무처장
국회의원
|
대법관
헌법재판관
행정처장
고법원장
헌재사무처장
|
서울시장
|
|
한국은행총재
|
|
차관
|
입법조사장
사무차장
입법차장
|
지법원장
선관위원
|
광역시장
도지사
|
서울부시장
|
사장
원장
|
|
준차관
|
도서관장
예산정책처장
|
고법부장판사
|
|
|
사장
원장
본부장
|
사기업사장
사기업본부장
|
차관보
|
|
|
|
광역시부시장
부지사
|
본부장
|
사기업본부장
|
1급
|
관리관
|
관리관
|
서울구청장
광역시장
|
|
본부장
|
사기업본부장
|
2급
|
이사관
|
이사관
|
시장
구청장
|
광역시도실장
|
처장
|
전무이사
|
3급
|
부이사관
|
지법부장판사
|
군수
|
부시장
광역시도국장
|
실장
|
상무이사
|
|
|
부부장판사
평판사
|
|
|
|
|
4급
|
서기관
|
|
|
관선구청장
부군수
국장
|
국장
|
상무이사
|
5급
|
사무관
|
사무관
|
|
읍면동장
|
부장
팀장
지방관장
|
사법연수원생
군법무관
부장
이사보
|
6급 갑
|
주사
|
주사
|
|
주사
|
차장
|
|
6급 을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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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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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7급
|
주사보
|
주사보
|
|
주사보
|
과장
|
|
8급
|
서기
|
서기
|
|
서기
|
대리
|
국회는8급부터
|
9급
|
서기보
|
|
|
서기보
|
사원
|
10급기능직
공기업주임
|
의무
복무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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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글
조언감사합니다. 각조직의 대우 수준까지 고려하면 비교가 불가능해져서 무시한 부분입니다.